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놓고 적반하장 식의 글을 쓴 주민이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10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했더니 몰상식하게 이런 걸 붙였다’라며 사진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익명의 입주민 A 씨는 “친동생이 명절이라고 새벽녘에 내려와 타워주차 공간도 없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시켰더니 반나절도 안돼서 신고를 하셨더라”라면서 지난 9월 23일 겪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10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했더니 몰상식하게 이런 걸 붙였다’라며 사진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익명의 입주민 A 씨는 “친동생이 명절이라고 새벽녘에 내려와 타워주차 공간도 없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시켰더니 반나절도 안돼서 신고를 하셨더라”라면서 지난 9월 23일 겪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자에게 ‘장애가 있냐’라면서 비꼬았습니다. A 씨는 “저희 아파트에는 장애인 등록 차량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머리나 마음에 장애가 있으신 듯하다”라면서 장애인까지 비하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준법정신 투철하신 분이니 설마 평생 길가에 휴지 하나, 무단횡단 한 번 하신 적 없으시겠다”면서 “평생 꼭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배려 없이 혼자 사시길 바란다.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범법자가 큰소리치는 세상”,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억울한 것만 구구절절 써놨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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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렇게 준법정신 투철하신 분이니 설마 평생 길가에 휴지 하나, 무단횡단 한 번 하신 적 없으시겠다”면서 “평생 꼭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배려 없이 혼자 사시길 바란다.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범법자가 큰소리치는 세상”,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억울한 것만 구구절절 써놨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