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女임원 포함 의무”… 기업 여성 임원 할당제 상황은?

hwangjh@donga.com2018-10-06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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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업 이사회에 여성 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승인됐다.

이번 여성 임원 할당제 관련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들이 2019년 말까지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이사회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2021년에는 임원이 5명인 경우 2명, 6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이를 어겼을 때는 최소 10만~30달러(한화 약 1억1000만~3억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안을 최종 승인한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사회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을 이사회에 포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전체 상장 기업의 4분의 1에 달하는 165개 기업에는 여성 임원이 없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IT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과 페이스북, 테슬라를 비롯해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등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 역시 심각한 유리 천장 문제로 사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유리 천장 지수’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내 500대 기업(2017년 매출액 기준)의 여성 임원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지만, 노르웨이나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일부 선진국에서는 여성 임원 할당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2003년 가장 처음 제도를 도입한 노르웨이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이사회 임원직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

‘유리 천장’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내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도 “이사회에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법안의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상공회의소 측의 성명이 나왔다. 더 많고 더 꾸준한 논의가 필요
한 시점이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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