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이름 공개하며 "브래지어 찾아가라" 관보 논란

kimgaong@donga.com2018-09-18 1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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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들은 수사가 끝나면 관련 증거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방검찰청이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며 속옷 등 증거물을 찾아가라고 공고를 올린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월 17일 SBS 뉴스에 따르면 올해 관보에 게재된 ‘압수물 환부 공고’ 중 성범죄 관련자의 이름을 노출한 사례가 10건 발견됐습니다. 

해당 공고에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 실명, 죄명, 피해자 실명 등이 적혀있습니다. 

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실명과 함께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가지를 찾아가라고 적혀있습니다. 

SBS 취재진이 실명을 공개한 이유를 묻자 대검찰청은 “주인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피해자가 돌려받길 원치 않으면 폐기하는 쪽으로 규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또한 “한 번 공개된 관보 원문은 정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 실명을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9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게재하고 있다”면서 “개인피해가 예상되는 본 건 및 향후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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