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징역 10월’ 법정구속…아내 혜은이 팔아 억대 사기

ptk@donga.com2018-09-14 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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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동현 씨(68·본명 김호성)가 법정 구속됐다.

9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차용금 증서나 피해자와 통화 내용 등 비춰보면 채무자로 인정된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각서를 갖고 왔다. 이달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기회를 여러 번 줬다. 추가 합의 및 변제가 되면 항소심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김 씨는 사업가 A 씨(52)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 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2009년에도 지인에게서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974년 MBC 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 씨는 '이별의 시작' '내 마음 반짝반짝'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1990년 가수 혜은이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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