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강용석 변호사(49)는 9월 11일 자신이 출연하는 인터넷 방송 홍보를 이어가면서도 재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인터넷 방송 ‘가로세로뉴스타파’ 관련 댓글에 설명을 달면서도 전날 재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강 변호사는 최근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가로세로연구소’를 설립해 유튜브에 시사·정치 관련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2015년 1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그 해 4월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1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언론인터뷰를 통해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9월 11일 ‘가로세로뉴스타파’ 페이스북 게시물에 한 이용자가 ‘팩트를 심도 있게 체크해달라’고 하자 “저희도 고민점이 거기 있다. 전달하고 싶은 정보는 많은데 너무 많은 얘길 하면 임팩트가 떨어져서.. 기자를 오래하신 두 분은 한 회에 전달하는 정보량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게 있더라”고 설명했다.
방송 게재 시각을 지켜달라는 댓글엔 “아직 저희가 포맷이 확정되지 않아 편집시간이 길어져 어제도 좀 늦어졌다. 몇 주 하다보면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세 시에는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9월 11일 오전 9시 22분 현재까지, 전날 재판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 씨는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 해 4월 강용석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한 뒤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결심 공판에서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전부터 김 씨가 제게 계속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소송취하서를 갖고 온 날에도 ‘남편을 밤새 설득했다’고 해 당연히 적법하게 취하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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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인터넷 방송 ‘가로세로뉴스타파’ 관련 댓글에 설명을 달면서도 전날 재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강 변호사는 최근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가로세로연구소’를 설립해 유튜브에 시사·정치 관련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2015년 1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그 해 4월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1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언론인터뷰를 통해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9월 11일 ‘가로세로뉴스타파’ 페이스북 게시물에 한 이용자가 ‘팩트를 심도 있게 체크해달라’고 하자 “저희도 고민점이 거기 있다. 전달하고 싶은 정보는 많은데 너무 많은 얘길 하면 임팩트가 떨어져서.. 기자를 오래하신 두 분은 한 회에 전달하는 정보량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게 있더라”고 설명했다.
방송 게재 시각을 지켜달라는 댓글엔 “아직 저희가 포맷이 확정되지 않아 편집시간이 길어져 어제도 좀 늦어졌다. 몇 주 하다보면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세 시에는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9월 11일 오전 9시 22분 현재까지, 전날 재판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 씨는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 해 4월 강용석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한 뒤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결심 공판에서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전부터 김 씨가 제게 계속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소송취하서를 갖고 온 날에도 ‘남편을 밤새 설득했다’고 해 당연히 적법하게 취하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