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활동 못하는 ‘메르스 밀접접촉자’ 21명 생계비는?

cloudancer@donga.com2018-09-10 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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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오전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 심사장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중동지역 메르스 감염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3년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자택격리되는 밀접접촉자의 생계비 지원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당국은 쿠웨이트를 다녀온 후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A 씨(61)와 밀접하게 접촉한 21명을 자택격리시켰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자택격리된 사람은 입국 당시 접촉한 검역관 1명, 출입국 심사관 1명,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9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택시운전사 1명, 휠체어 도우미 1명 등 총 21명이다.

당국은 당초 밀접접촉자를 22명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그 중 탑승객 1명은 A 씨와 같은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신청만 하고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사실이 파악돼 명단에서 제외했다.

밀접접촉자들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자택격리 상태에서 집중관리를 받는다. 이들은 현재 해당 지역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밀접접촉자들은 자택에 격리되면서 격리 기간동안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들이 생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생계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뒀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격리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와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 받지 못한다.

규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과 생활지원비 등의 금액은 복지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시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격리자들의 생활비 등을 정부가 보상해줄지를 결정해 고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메르스 환자로 확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A 씨의 치료비 및 입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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