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맡겨 환자 뇌사상태…의사 “바빠서”

ptk@donga.com2018-09-07 13:28:49
공유하기 닫기
ⓒGettyImagesBank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맡겨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정형외과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9월 7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정형외과 원장 A 씨(46)를 구속하고 직접 시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 씨(36)도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대리수술을 보조하고 뇌사에 빠진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원무부장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환자 C 씨(46)의 견봉성형수술을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B 씨와 간호조무사에게 시켜 C 씨를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C 씨가 뇌사 상태에 이르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로부터 수술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하고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환자 C 씨의 수술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원장 A 씨가 뒤늦게 수술실에 들어간 뒤 수술과정만 지켜보다 퇴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장 A 씨는 ‘수술당일 바빠서 먼저 수술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 B 씨가 해당 병원에서 9차례나 수술에 참여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병원장이 영업사원도 해당 의료기기를 잘 다룬다는 이유로 대리수술을 지시하고 영업사원도 병원 납품계약을 이어가기 위해 병원장의 요구에 저항없이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