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집유’ 이찬오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SNS에 사과문

cja0917@donga.com2018-09-07 1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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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보도 화면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요리사 이찬오 씨(34)가 7일 “앞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8년 9월 7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저는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이찬오 인스타그램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무죄로 봤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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