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손가락 끼우고 조여…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 검찰 재수사

cloudancer@donga.com2018-09-05 1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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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른바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의정부지검은 9월 5일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학부모들이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하며 재수사를 요구한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아동들의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진단서, 고소장, 기타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A 씨 등 학부모 5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 B 씨(당시 24세)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심하게 떼를 쓰고 ‘선생님 화 안 났지’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며 “아이들을 추궁하니 ‘잘못을 할 때마다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결코 없었다”며 “멍키 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유치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경찰은 피해 아이들의 진술과 피해를 입증할 진단서 등을 봤을 때 고소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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