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경공부 그만뒀다고 해고됐다는 근로자 ‘황당’

phoebe@donga.com2018-09-02 0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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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VAL
미국 오리건 주 올버니에 있는 한 건설회사가 매주 성경 공부 사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8월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KVAL 등 보도에 따르면, 페인트공 라이언 콜먼(Ryan Coleman‧34) 씨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됐다며, 전 직장 달드업 건설(Dahled Up Construction) 사장을 상대로 80만 달러(한화로 약 8억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콜먼 씨는 2017년 10월 페인트공으로 고용됐고,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기독교 성서 연구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의 창립자인 조엘 달 사장은 계속 일하고 싶으면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콜먼은 다른 일을 찾기 어려울까봐 거의 6개월 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모임에 나갔습니다.

콜먼은 미국 원주민 체로키족과 백인의 혼혈로, 스스로 원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독교 교리는 불편했습니다. 콜먼 씨는 KVAL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기도하는 신은 창조자”라며 “기독교 신과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1시간짜리 성경 공부는 노숙자 쉼터에서 열렸습니다. 콜먼 씨는 “매주 마지못해 매우 불편하게 갔다. 올해 4월에야 비로소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엘 달 사장은 “라이언, 이건 의무다. 나와야 한다고 말했지 않나. 이것이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다. 성서 공부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을 회사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콜먼 씨는 다음 성경 공부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정말 해고됐습니다.

콜먼 씨의 변호사는 성경 공부 강요는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먼 씨 역시 “그것은 종교적인 차별”이라며 “그는 나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나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달 사장은 “변호사를 구했다. 그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다. 신을 믿거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KATU 기자가 콜먼이 자기 직무의 일환으로 성경 공부에 가야 하는지를 묻자, 달 사장은 콜먼 씨를 해고한 진짜 이유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달드업 건설은 전과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달 사장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입니다. 콜먼은 지난해 감옥을 나왔고 일자리를 찾던 중 달 사장에게 고용됐습니다. 범죄자 출신 근로자들의 ‘갱생’이 중요하기에 회사에서 성경 공부를 강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달 사장의 변호사는 사장이 직원들에게 성경 공부를 요구했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들에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도록 돈을 주기에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요구사항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미리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라고 NPR에 말했습니다.

반면, 콜먼의 변호사는 “교회와 같은 종교 단체가 아니라면, 직원들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콜먼 씨는 전 고용주에게 5만 달러(약 5500만 원)의 소득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 굴욕, 즐거움 상실 등을 이유로 75만 달러(약 8억 3000만 원)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재판은 린 카운티 순회 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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