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62)가 이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항소심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했던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9·사법연수원 4기)가 더 이상 최 씨의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고 8월 29일 채널A가 단독 보도했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8일 최 씨를 접견해 “대법원 사건 재판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4일 최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되자 “후삼국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며 “묵시적 공모가 합리적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했었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8일 최 씨를 접견해 “대법원 사건 재판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4일 최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되자 “후삼국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며 “묵시적 공모가 합리적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