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주민이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8월 27일 오후 5시경 송도 H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를 견인해달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차량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정문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경찰과 연수구청은 주차장 입구가 아파트 내 사유지에 해당돼 견인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차량 주인 A 씨의 거주지로 찾아갔으나, 부재 상태였으며 연락 또한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주민 20여 명은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 보도 쪽으로 옮겼습니다. 또 2대의 차량을 A 씨 차량 앞뒤로 주차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8월 27일 오후 5시경 송도 H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를 견인해달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차량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정문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경찰과 연수구청은 주차장 입구가 아파트 내 사유지에 해당돼 견인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차량 주인 A 씨의 거주지로 찾아갔으나, 부재 상태였으며 연락 또한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주민 20여 명은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 보도 쪽으로 옮겼습니다. 또 2대의 차량을 A 씨 차량 앞뒤로 주차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주차 스티커 미부착 차량과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딱지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은 A 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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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은 A 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