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1심 유죄 깨고 항소심서 무죄

lastleast@donga.com2018-08-17 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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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사진=동아닷컴DB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 씨(73)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8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대작화가 송모 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 씨는 송 씨에게 대략적 작업 방식만 제시했을 뿐 세부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완성 단계의 작품을 건네받아 배경을 덧칠하는 등 일부 추가 작업만 더해 전신, 판매했다”며 “작품 기여도로 보면 송 씨는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라고 봐야 한다”며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해 표현한 해당 미술작품은 조 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며 “대작 화가인 송 씨 등은 보수를 받고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 고유한 예술 관념과 화풍, 기법을 그림에 부여한 작가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일부는 (조 씨가 직접 그리지 않았다고 해도)대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조 씨가 실제로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씨 등을 사용한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명백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작품 구매자들에게 송 씨 등을 사용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후 조 씨는 취재진들과 만나 “이번 사건 때문에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다”며 “덤벙덤벙 그리다가 이번 사건 후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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