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때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비행기를 몰고 아내가 머물고 있던 자택을 들이받으면서 숨졌다. 이 남성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지 약 2시간 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abc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타 주에 거주하는 두에인 유드(남·47)는 이날 경비행기를 몰고 자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유드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드는 전날(12일) 오후 7시 30분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후 유드는 다음날 오전 12시 30분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는 자신의 소지품을 돌려받은 후 트럭을 타고 조용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약 2시간 뒤 유드는 경비행기를 몰고 자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보석 석방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 소속 경비행기 525 세스나를 훔쳐 탔다. 숙련된 경비행기 조종사인 유드는 자택에서 25㎞ 떨어진 공항에서 이륙했고, 정확히 자신의 집을 향해 날아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자택으로 추락하기 전, 자신의 자녀에게 “네 엄마 집에 있거라”라고 소름끼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유드의 아내 A 씨와 자녀는 경비행기가 집에 추락하기 전 빠져나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경비행기 충돌 사고로 유드의 자택은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은 소방당국에 의해 완전히 진압됐다. 다행히 인근 주민들 중 사상자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운이 좋았다. 하마터면 이 사고 때문에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드는 지난해에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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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abc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타 주에 거주하는 두에인 유드(남·47)는 이날 경비행기를 몰고 자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유드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드는 전날(12일) 오후 7시 30분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후 유드는 다음날 오전 12시 30분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는 자신의 소지품을 돌려받은 후 트럭을 타고 조용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약 2시간 뒤 유드는 경비행기를 몰고 자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보석 석방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 소속 경비행기 525 세스나를 훔쳐 탔다. 숙련된 경비행기 조종사인 유드는 자택에서 25㎞ 떨어진 공항에서 이륙했고, 정확히 자신의 집을 향해 날아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자택으로 추락하기 전, 자신의 자녀에게 “네 엄마 집에 있거라”라고 소름끼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유드의 아내 A 씨와 자녀는 경비행기가 집에 추락하기 전 빠져나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경비행기 충돌 사고로 유드의 자택은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은 소방당국에 의해 완전히 진압됐다. 다행히 인근 주민들 중 사상자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운이 좋았다. 하마터면 이 사고 때문에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드는 지난해에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