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공짜 와인 마셨다가, 4살 딸과 두바이에 수감돼

phoebe@donga.com2018-08-13 1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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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런던발 비행기에서 와인 한 잔을 무료로 마신 후 4살 난 딸과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 사흘 동안 억류됐다고 영국의 비영리 인권단체 ‘두바이에서 체포되다(Detained in Dubai)’가 밝혔습니다.

가디언은 8월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영국인 파트너, 세 자녀와 런던에 사는 스웨덴 출신 치과 의사인 엘리 홀먼(Ellie Holman‧44)은 친구를 만나러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두바이로 8시간을 날아가다가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두바이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홀먼에게 비자에 관해 물은 후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홀먼과 딸 비비(Bibi‧4)은 3일 동안 함께 수감됐고, 음식이나 물, 화장실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옥은 폭염으로 뜨거웠고, 악취가 가득했다고 홀먼은 주장했습니다. 모녀는 더러운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화장실과 바닥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홀먼의 파트너 게리(Gary)는 홀먼과 아이의 구금 사실을 알자마자 다른 아이 수리(9), 노아(8)와 함께 영국에서 두바이로 신속하게 날아갔습니다.



구금 3일 후 홀먼은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수십만 달러의 법률비용, 경비 등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두바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두바이 관광객은 허가된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공공장소 음주에 대해 대단히 엄격합니다.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술을 들고 있거나,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6개월이나 5000 AED(한화로 약 154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라다 스털링(Radha Stirling) ‘두바이에서 체포되다’ 대표는 영국 정부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촉구했고, 와인을 제공한 항공사는 “공범자”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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