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골든벨’ 페미니즘 문구 학생, 개인정보 유포 피해…최대 징역 5년

bong087@donga.com2018-08-07 13:55:01
공유하기 닫기
사진=KBS1 ‘도전! 골든벨’
‘도전 골든벨’ 정답 판에 페미니즘 측 관련 문구를 적은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8월 7일 온라인에선 5일 방송한 KBS1 ‘도전 골든벨’ 최후의 1인 학생의 얼굴이 담긴 사진, 개인정보 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이 학생은 ‘도전 골든벨’ 정답 판에 ‘동일범죄 동일처벌’, ‘낙태죄 폐지’ 등의 문구를 적었지만 골든벨 측은 해당 문구를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했다. 학생은 방송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전 골든벨 측을 비판한 뒤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논란이 커지자 골든벨 측은 “공영방송은 ‘첨예하게 주장이 엇갈리는 정치적·종교적·문화적 이슈의 경우, 한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하고, ‘청소년 출연자가 이러한 이슈 다툼에 휘말려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해 항상 녹화 전에 출연자들에게 ‘프로그램 취지를 벗어나는 멘트는 자제하라’고 사전 고지해 왔다”고 모자이크 처리를 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현재 해당 학생이 작성한 글, 사진, 개인정보 등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해당 학생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사진 및 영상 등을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