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검, 유력 증거 확인했다 생각 안해”…허익범 “또 부를 수도”

cja0917@donga.com2018-08-07 11:28:11
공유하기 닫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8월 7일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재소환 등 신병처리 문제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질문에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 지사를 한 번 더 부르는 건 힘들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는 “수사팀이 필요하면 뭐…”라고 답했다. 필요한 경우 김 지사를 추가로 소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김 지사를 상대로 18시간 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다.

7일 오전 3시 50분께 조사를 마치고 특검 건물에서 나온 김 지사는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측에서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는가’라는 질문에 “(특검 측이)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특검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기억이 없으며, 드루킹이 불법 댓글조작을 하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드루킹과 인사 추천 문제로 시비한 적은 있지만 그 대가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등의 ‘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5월 4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23시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특검이 시작되면서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범 위치의 업무방해 등 피의자가 됐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