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다물라” 법정서 피고인 입에 테이프 붙인 판사 …무슨 사연?

hwangjh@donga.com2018-08-06 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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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폭스뉴스 보도 화면 캡처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테이프로 입이 봉해진 피고인이 있다.

최근 abc, 폭스뉴스, WGN TV 등 외신은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쿠야호가 카운티 민사소송법원에서 열린 재판 도중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입을 다물면(shut your mouth) 내가 당신이 말할 수 있을 때가 언제 인지 말해주겠다.” 지난 1일 존 루소(John Russo) 판사는 피고인 석에 앉은 프랭클린 윌리엄스(Franklyn Williams·32)에게 이 같이 말했다.

루소 판사는 “변호사가 말할 때, 목격자가 말할 때, 심지어 (판사인) 내가 말할 때에도 떠들면서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며 윌리엄스에게 발언권이 없을 때 말하는 것을 그만 두라고 경고했다. 30분 이상, 10번도 넘는 경고가 이어졌지만 윌리엄스는 이를 무시하고 말을 끊고 항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루소 판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법정 경찰 6명이 윌리엄스를 둘러 싸고 그의 입을 빨간 테이프로 막았다.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 속기록을 기록하는 것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윌리엄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불만을 표시했다. 테이프로 입이 막힌 상황에서도 말을 이어가 경찰들이 테이프를 한 겹 더 붙이기도 했다.

관련해 루소 판사는 법정 모독 등 상황에서 피고인의 입을 막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스의 변호사는 이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날 열린 재판은 윌리엄스의 혐의를 놓고 열린 2차 공판으로, 재판부는 그에게 24년형을 선고했다. 강도 및 납치, 절도, 신용카드 오용, 무기 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윌리엄스는 앞선 1차 공판에서 14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가택연금 중이던 그가 발목에 찬 추적장치를 끊고 거주 영역을 벗어난 일도 있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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