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 앉아 있다 갈 게요” 손님에 일회용 컵 제공 매장, 단속 걸릴까?

bong087@donga.com2018-08-02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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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일회용 컵 단속이 시작된 8월 2일 A 씨는 커피전문점 점원에게 “5~10분 가량 머물다가 이동할 것”이라며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A 씨가 일회용 컵을 들고 잠깐 앉아 있던 사이 일회용 컵 단속 담당자가 매장에 방문했다. 이 경우 A 씨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한 매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 씨가 ‘곧 이동할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했으므로 매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8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자체 일회용품 사용 점검’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단속을 할 때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머그컵 등) 비치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등이다.

일명 컵파라치(일회용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 등에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점검과 더불어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 다각적인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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