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난민수용 반대’ 청원에 “난민법 폐지 어려워…신원 검증 강화”

cloudancer@donga.com2018-08-01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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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8월 1일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과 관련,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박 장관은 먼저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이 강화된다.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신청인이 심사기간 동안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즉시 종료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난민브로커에 대한 처벌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관해선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법무부 단독으로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으며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 지원 및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 존재로만 남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및 사회질서 면에서 우리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만일 이들이 우리의 법질서, 문화, 가치 등을 훼손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취소나 철회, 체류 상 불이익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협약 탈퇴시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 난민이나 이민에 대한 반대 정서가 있지만 훨씬 많은 난민을 수용해왔고, 거액의 국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 책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4월 30일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거주 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했다.

또한 6월 1일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함에 따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하는 예멘인은 더는 없다.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될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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