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구, 옛 연인에 1억 손배소…“음란영상 시청 강요·위력 행사 No”

cloudancer@donga.com2018-08-01 11:48:25
공유하기 닫기
사진=강태구 인스타그램
가수 강태구(28)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과거 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월 1일 강태구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아트로에 따르면 강태구는 지난달 전 여자친구인 가수 A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소장에서 강태구는 A 씨가 소셜미디어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강태구는 “A 씨에게 단 한 차례도 음란 영상 시청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헤어진 이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강요는 물론 그 어떤 폭언도 결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허위사실에 기인한 악의적인 폭로로 인해 생계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A 씨와 연인이던 시절 주고받은 메시지와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아트로는 동아닷컴에 “강태구 씨가 A 씨에게 폭언을 하거나 남성성을 이용해 강요한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강태구도 A 씨의 주장에 허위사실이 있으니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사실을 부인하니 비난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강태구 입장에선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사과문을 올린 뒤 참고 기다리면 해결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태구에게 3년 반 동안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반의 연인 관계를 이어오는 동안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그는 교제 중 폭언을 일삼았고 여성혐오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관계시 이상한 체위를 요구했으며 강제로 포르노를 시청하기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A 씨의 글이 올라온 직후 강태구는 폭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난이 거세지자 강태구는 다시 사과문을 올려 “저는 음악가 A 씨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반 동안 연인 관계였으며 그 기간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과하고자 한다”며 “A 씨가 저와의 안 좋은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한동안 음악활동을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