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7월 27일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안내했다.
이날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육군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올 10월 1일 전역 예정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즉, 1일 단축자보다 2주 뒤에 입대한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2일’, 4주가 지난 1월 31일 입대자는 ‘3일’ 단축된다.
이날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육군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올 10월 1일 전역 예정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즉, 1일 단축자보다 2주 뒤에 입대한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2일’, 4주가 지난 1월 31일 입대자는 ‘3일’ 단축된다.
이렇게 2주 단위로 하루 씩 복무기간이 줄다가 2020년 6월 15일 이후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 18개월(기존 21개월)이 완성된다. 육군·해병대 병,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외 ▲해군 병,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0개월(기존 23개월), ▲공군은 22개월(기존 24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24개월)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은 23개월(기존 26개월) 동안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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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해군 병,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0개월(기존 23개월), ▲공군은 22개월(기존 24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24개월)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은 23개월(기존 26개월) 동안 복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