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기 성폭행한 인도 남성 사형선고 받아

celsetta@donga.com2018-07-24 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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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일곱 달밖에 안 된 아기를 성폭행한 19세 인도 남성이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7월 21일 더 인디안 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는 라자스탄주 알와르 특별법원이 아기를 성폭행한 19세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라자스탄주는 201년 3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를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라자스탄주는 마드야 프라데쉬 주(2017년 12월 법안 통과)에 이어 인도에서 두 번째로 아동성폭행범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주가 되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5월 9일 이웃이 돌보던 아기를 빼앗아 달아난 뒤 잔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기를 뺏긴 이웃은 “친척에게 부탁을 받아 잠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젊은 남자가 아이를 빼앗아 들고 도망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마을에서 1km 가량 떨어진 축구장 잔디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아기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담당 검사 쿨딥 자인 씨는 “형이 집행되면 라자스탄주에서 최초로 아동성폭행범이 처형당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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