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한복판, 시민 머리 위로 드론 추락시킨 중국 여성

hwangjh@donga.com2018-07-19 1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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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동대문구의 행인 밀집 지역에서 드론 추락 사고가 발생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지난 7월 17일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대문 한복판에서 머리 위로 드론이 떨어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큰 소리와 함께 드론이 추락했으며, 떨어지는 드론과 부서진 드론 파편에 맞을 뻔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드론 조종사는 안양에 거주하는 중국 여성으로, 자신의 드론이 파손된 것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시내 한복판에서 드론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은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됐으며 현장에는 군대까지 출동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지역은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다행히 사고 시점에는 행인이 비교적 적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현재 한강드론공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 시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제한되어 있다.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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