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관리자 5년 선고

ptk@donga.com2018-07-13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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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지난해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와 관리과장 등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7월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포츠센터 건물주 A 씨(54)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불이 나기 전 건물 지하에서 부주의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를 받는 관리과장 B 씨(52)에게는 징역 5년을, 작업을 도운 건물 관리부장 C 씨(67)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화재 당시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불구속 기소된 세신사 D 씨(51·여)와 1층 카운터 여직원 E씨(47·여)에게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건물주 A 씨에 대해서는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영업을 시작했고, 직원들에 대한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A 씨 등의 역할에 비춰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차단 상태를 유지하고 2층 비상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재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폐쇄 행위 등과 피해결과 발생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피고인(관리과장)이 1층 천장 내부의 결빙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노후된 열선을 잡아당기고 작업 후에도 보온등을 그대로 켜 놓은 상태를 유지해 축열이나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부주의한 결빙제거 작업으로 인해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건물과 자동차가 소실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각자의 지위에 따른 화재 발생 방지와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다”며 “주의의무 내용과 위반 내용, 피해 결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 역시 두렵고 당황했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구조를 안 했다고 해서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하고 싶었던 사고였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입장을 정리해 추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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