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카피캣들이 한국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최근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불고 있는 ‘중국산 한류’에 대해 보도했다.
한때 이케아, 골드만삭스 등 서구권 기업들의 ‘짝퉁’을 만들어내던 중국 카피캣들이 이제는 가까운 한국으로 눈을 돌려 모방의 대상을 찾고 있다는 보도다. FT는 ‘아시아 전역에 한국 소매점을 모방한 중국 상점들이 급증했다’며 국내에서 한차례 논란을 불러왔던 무무소(MUMUSO)의 예를 들었다.
이보다 앞서 코트라(KOTRA)에서도 지난 2년간 베트남에서 무무소, 일라휘(ilahui), 미니굿(Mini Good) 등 한국 매장처럼 꾸민 중국계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라는 거짓 홍보, 한국어가 적힌 간판, 어설픈 한국어가 적힌 제품 설명서, 한복을 입은 직원들, 매장에 울려퍼지는 K팝. 더구나 판매하는 제품의 상당수는 한국 제품을 모방한 것이었다.
당시 국내 반응은 뜨거웠다. 어설픈 짝퉁 제품으로 한국 이미지가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와 정부가 나서서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여전히 성장 중이다. 무무소의 경우 사업이 위축되기는커녕 호주, 아랍에미리트, 러시아에까지 진출했다.
'최근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불고 있는 ‘중국산 한류’에 대해 보도했다.
한때 이케아, 골드만삭스 등 서구권 기업들의 ‘짝퉁’을 만들어내던 중국 카피캣들이 이제는 가까운 한국으로 눈을 돌려 모방의 대상을 찾고 있다는 보도다. FT는 ‘아시아 전역에 한국 소매점을 모방한 중국 상점들이 급증했다’며 국내에서 한차례 논란을 불러왔던 무무소(MUMUSO)의 예를 들었다.
이보다 앞서 코트라(KOTRA)에서도 지난 2년간 베트남에서 무무소, 일라휘(ilahui), 미니굿(Mini Good) 등 한국 매장처럼 꾸민 중국계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라는 거짓 홍보, 한국어가 적힌 간판, 어설픈 한국어가 적힌 제품 설명서, 한복을 입은 직원들, 매장에 울려퍼지는 K팝. 더구나 판매하는 제품의 상당수는 한국 제품을 모방한 것이었다.
당시 국내 반응은 뜨거웠다. 어설픈 짝퉁 제품으로 한국 이미지가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와 정부가 나서서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여전히 성장 중이다. 무무소의 경우 사업이 위축되기는커녕 호주, 아랍에미리트, 러시아에까지 진출했다.
한국인은 모르는 한국 기업의 인기, 이른바 ‘중국산 한류’의 전파에 대해 FT는 최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붐에 편승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K팝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매장이 늘어나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하면 고품질의 뷰티 제품이 떠오른다”는 무무소 고객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2009년 4억5000만 달러에서 2017년 4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한 한국 화장품의 인기도 언급했다.(마닐라에 위치한 무무소 매장을 방문한 이 고객은 무무소가 한국 브랜드라고 믿고 있었다.)
거기에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역사에 입각한 반일 감정, 중국과의 영토 분쟁 등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이점으로 꼽았다. 이어 삼성 등 한국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명확하지만 해답은 모호하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매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국가들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필우 변호사도 과거 한 언론을 통해 “한국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순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류를 한국의 자산으로 지키는 방안에 대한 실증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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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역사에 입각한 반일 감정, 중국과의 영토 분쟁 등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이점으로 꼽았다. 이어 삼성 등 한국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명확하지만 해답은 모호하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매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국가들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필우 변호사도 과거 한 언론을 통해 “한국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순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류를 한국의 자산으로 지키는 방안에 대한 실증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