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7월 2일 첫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의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56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얼굴은 다소 초췌해 보였다.
'어떻게 지냈느냐', '혐의 부인하냐?', '심경을 말씀해달라'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안 전 지사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첫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의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56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얼굴은 다소 초췌해 보였다.
'어떻게 지냈느냐', '혐의 부인하냐?', '심경을 말씀해달라'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안 전 지사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첫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지은 전 정무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김 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애정 등 감정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는 2일 첫 재판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성관계 사실만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판은 이날을 시작으로 4일부터 16일까지 6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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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 측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김 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애정 등 감정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는 2일 첫 재판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성관계 사실만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판은 이날을 시작으로 4일부터 16일까지 6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