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급조절·정신질환 위장·고의 문신…병역회피 시도, 웬만하면 다 걸린다

cja0917@donga.com2018-06-30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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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역회피 적발 사례 중 고의로 체중을 증·감량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위장하는 것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회피) 사례는 총 59건으로, 이 중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 14건(23.7%), 고의 문신 12건(20.3%)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속임과 허위 장애등록, 안과 질환은 각각 2건, 고의 무릎 수술과 생계 감면은 각각 1건, 기타는 3건으로 집계됐다.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여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는 2016년에도 전체 54건 중 18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에도 고의 체중 조절이 전체 47건 중 13건(27.6%)으로 정신질환 위장(13건)과 함께 가장 많았다.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에 맞는지는 병역 신체검사 때 신체중량 지수(BMI)로 판정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19.9 이하이면 저체중, 20.0~24.9이면 정상,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이다. 대략 20.0~24.9 사이이면 현역으로 판정된다.

실제로 고의 체중 조절이나 정신질환 위장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다수다.

청주에 사는 A 씨(21)는 징병 신체검사를 앞둔 2016년 초순께 인터넷과 주변 친구 등을 통해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다는 걸 안 뒤 고의로 체중을 늘렸다. 고등학교 졸업 직전 키가 180㎝에 체중 87㎏이었던 그는 2016년 5월 병무청 신검 당시 체중이 107㎏까지 불어 BMI가 33.3으로 측정됐다.


BMI 33 이상∼35 미만의 경계선에 있으면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일정 기한을 두고 불시 측정을 한다. 이에 A 씨는 계속 살을 찌워 두 달 뒤 체중 113.6㎏으로 BMI 35.2가 나왔고, 또 두 달 뒤엔 체중 116.2㎏, BMI 36.1이 나와 결국 4급 판정을 받아냈다. 약 6개월 동안 무려 30㎏을 찌운 것.

급격한 몸무게 변화를 이상하게 여긴 병무청과 경찰의 조사를 통해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법정에서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생 B 씨는 2016년 10월5일~2017년 6월15일 인천 남구의 한 병원에서 총 32차례에 걸쳐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발급받은 진단서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병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대인기피, 우울증, 불면증, 자살시도가 지속됐다’며 허위 증상을 호소해 ‘재발성 우울장애와 경계성 지적지능’이라는 허위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현역병으로 입영해 군복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병무통계연보는 국민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포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보는 주요 병무통계’ 형식으로 작성됐다. 병역이행자 현황을 17개 광역시도별 기준으로 작성·수록했다.

병무청은 병무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도 수록해 누구나 검색과 이용할 수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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