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다 먹어” 편식하는 딸 식탁에 ‘13시간’ 앉혀둔 아빠

celsetta@donga.com2018-06-15 16:37:50
공유하기 닫기
ⓒGettyImagesBank
편식하는 딸의 버릇을 고치려 지나치게 강경한 훈육방식을 쓴 남성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캐나다 퀘벡 주에 사는 장 프랑수아 고슬랭(Jean-Francois Gosselin·42)씨는 지난 2016년 1월 당시 8세였던 딸아이가 방울양배추(브뤼셀 스프라우트)를 남겼다는 이유로 식탁에 13시간 동안 앉혀 두었습니다.

6월 14일 허프포스트 캐나다판에 따르면 고슬랭 씨는 아이에게 ‘다 먹을 때까지 못 일어난다’며 화장실도 가지 못 하게 했습니다. 결국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던 아이는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았고, 젖은 옷을 입고 있었기에 저체온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버티다 못 한 아이는 접시에 남은 방울양배추 하나를 억지로 집에 넣었다가 곧바로 구토했습니다. 그제서야 고슬랭 씨는 ‘씻고 자러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고슬랭 씨와 아내가 나눈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접시에 방울양배추가 남았는데 안 치우고 놔뒀다. 아이가 자고 일어나면 마저 먹일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퀘벡 주 법원은 고슬랭 씨의 행동이 아이의 존엄성을 훼손했기에 정당한 훈육이라 볼 수 없다며 사회봉사 4개월과 500달러 기부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게 하거나 놀이시간을 중단시키는 식으로 훈육해야 한다. 식탁에 13시간 동안 앉혀 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으며 아이가 옷에 소변을 보았는데도 몇 시간 동안 방치한 것은 훈육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슬랭 씨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특수상담 교사라는 점을 감안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아이 아버지는 자기 행동의 결과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