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성추행 누명’ 원스픽쳐, 수지·국가 상대 1억 소송

lastleast@donga.com2018-06-11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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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유튜버 양예원 씨가 폭로한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졌던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이 가수 겸 배우 수지와 국가 등을 대상으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원스픽쳐 스튜디오 운영자 이 모 씨는 지난 4일 수지와 시민 2명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 2명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작성해 등록한 A 씨와 같은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내 토론방에 올린 시민 B 씨다.

원스픽쳐 측은 상호명이 노출된 청원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해당 청원에 동의한 화면을 캡쳐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수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법률상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10일 녹색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수지 씨의 경우 잘못된 국민청원의 동의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그 피해 확산에 한 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아닌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만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내용이 국민청원에 접수된 상태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지속, 확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접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씨는 지난달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3년 전 사진 촬영회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사진을 찍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 모 씨 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스픽쳐의 상호명이 그대로 노출된 청원이 게재됐고,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쳐 측은 “위 사건은 2015년경 일로 저희 스튜디오가 아님을 밝힌다. 저희 스튜디오는 2016년 1월 새로 인수해 오픈했고, 스튜디오 이름과 대표자도 당연히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계속된 비난에 원스픽쳐 측은 “저희 스튜디오 카페는 욕설 댓글이 달리고 인터넷에서는 제 사진이 가해자라고 유출되어 난도질을 당했다”며 “저희 스튜디오가 이 일로 입은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나”라며 청원인, 수지, 청와대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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