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 무단도용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Pixsy’

phoebe@donga.com2018-05-2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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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한 번의 구글링으로 세계 각지에서 찍은 사진을 내 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운 좋게 좋은 각도에서 찍은 나만의 사진도 온라인에 공개된 순간 누군가가 허락 없이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내 사진이 도용된 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 눈치채지 못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라이프해커에서 최근 소개한 ‘픽시(Pixsy)’라는 영문 사이트인데요.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자신의 사진이 웹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픽시를 통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픽시에 모니터링을 원하는 사진을 등록해 두면 그 사진과 일치하는 사진이 웹에서 발견될 때마다 통지해 줍니다.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사용자에 대한 공적인 구속력이 있는 삭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도 픽시가 대신합니다.

한 사진작가는 픽시가 사진 한 장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1400달러를, 다른 한 장의 저작권 침해로 5000달러를 받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을 얻은 경우 픽시가 5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높은 편으로 보이지만, 여기엔 법적 절차 수수료와 서류 제출 대행 등 서비스 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픽시는 최대 사진 500장까지 무료로 모니터링 해줍니다. 하지만 삭제요청은 추가 비용이 듭니다. 한 달에 몇 건의 삭제 요청을 보내 게 될 것이라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월 19달러(약 2만 5000원)로 2000장의 사진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20건의 삭제 요청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월 89달러(약 9만 6000원)면 10000장의 사진과 900건의 삭제 요청 통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실시간 감시 서비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으나, 저작권 개념 홍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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