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헤어진 남친에 ‘위자료’ 17억 요구…제정신?

ptk@donga.com2018-05-10 1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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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자가 술집에서 연인과 다툰 후 ‘이별 위자료’로 3억원이 넘는 현금을 주고 사라진 사연이 화제다. 더 놀라운 것은 상대 여자는 “금액이 너무 작다”며 받은 돈을 술집에 버려두고 떠났다는 사실이다.

5월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7일 아침 저장성 항저우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현금 200만 위안(약 3억40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직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종업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께 20세 전후로 보이는 여성 2명이 옷을 잘 차려 입고 이 술집을 찾았다. 잠시 후 키가 크고 늘씬한 남자 한 명이 합류해 자정 무렵까지 셋이서 수다를 떨었다. 그러다가 돌연 언쟁이 시작되더니 남자가 여행가방 한 개를 주고 나가버렸다. 얼마 후 여성들도 가방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떠나버렸다. 직원들이 아침에 가게 문을 닫기 위해 가방을 열어보니 어마한 돈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가방을 두고 간 남자의 신원을 파악, 돈을 찾아가라며 그를 경찰서로 불렀다.

얼마 후 남자는 럭셔리 세단 ‘롤스로이스’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23세이며 중국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직종으로 분류되는 IT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자초지종을 묻자 남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는 “(당시 동석했던)여성 2명 중 한 명이 전 여자친구였다”고 설명하며 “그녀가 ‘이별 위자료’(break-up fee)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자가 왜 돈을 버리고 갔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돈이 너무 작다고 느꼈을 것이다”라며 “사실 1000만 위안(약 17억 원)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술집을 떠난 후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감정적으로 공공 장소에다 돈을 버리고 가지 말라”고 충고 하면서 돈가방을 주어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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