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위해 과속했다가 ‘365만 원’ 딱지 떼인 남편

celsetta@donga.com2018-05-07 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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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irmingham Mail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만삭 아내를 위해 과속 운전한 남편이 300만 원이 넘는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영국 버밍엄에 사는 루이스 베이커(Louis Baker·30)씨는 4월 14일 아내 로라(Laura Baker·26)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자 즉각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아내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루이스 씨의 마음은 타들어갔고, 그는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힐 것을 각오하고 가속 페달을 꾹 밟았습니다.

최대한 병원에 빨리 도착해서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최우선이었기에 루이스 씨는 과속은 물론 교통신호까지 위반하며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로라 씨 뱃속의 아기는 2주 전부터 성장이 멈춘 상태여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던 상황이었기에 부부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라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통이 왔을 때 임신 38주였는데, 36주 때부터 아기 성장상태가 그대로라는 말을 듣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4월 15일에 유도분만으로 출산할 예정이었는데 바로 그 전날 진통이 온 거예요”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로라 씨는 병원에 안전하게 도착해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며칠 뒤, 아기를 안고 행복에 젖어 있는 부부에게 2000파운드(약 365만 원)에 달하는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렇게까지 벌금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던 루이스 씨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고지서에는 그가 시속 162km까지 속도를 올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라 씨는 “우리 부부에겐 당장 그 정도 벌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매우 걱정입니다. 남편은 지금껏 법규를 위반한 적 없는 모범 운전자입니다. 만약 단속한 게 무인 카메라가 아니라 교통경찰이었더라면 우리 사정을 이해해 주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부부의 사연을 접한 영국 네티즌들은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시속 162km는 심했다. 그러다 사고 나면 다 죽는 거다”, “구급차를 불러서 가는 게 나았을 듯”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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