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소녀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가해 소년 “정신적 상처”

phoebe@donga.com2018-05-07 10:00:02
공유하기 닫기
호주 채널9의 시사프로그램 ‘60분’
호주 TV 방송국에서 온라인 왕따 가해자로 지목된 14살 남학생이 자신도 괴롭힘의 희생자가 됐고, 인터넷서 벌어진 논쟁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호주 채널9의 시사프로그램 ‘60분’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왕따 사건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브리즈번 아버지 마크 블레이든(Mark Bladen) 씨는 어떻게든 자신의 손으로 딸 아이 왕따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딸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 십대와 마주한 브레든 씨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순간 치밀어 오른 화를 못 참고 소년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몇 시간 만에 인터넷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소년의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그에 따른 언론 보도로 소년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년은 언론에 공개한 편지에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로 극도로 고통스러웠고, 밤에 그 아이 아버지가 저를 목매달아 버리는 악몽을 꾸는 바람에 울기도 했습니다”라며 “이것은 제게 정신적인 상처를 남긴 노골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이었다”라고 썼습니다.

소년은 블레이든 씨의 의붓딸에게 전화했다는 걸 인정했지만, 여자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온라인에서 모욕하는 바람에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채널9의 시사프로그램 ‘60분’
“이 여자애는 스냅챗에서 우리 엄마에 대해 끔찍한 모욕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 내용을 여기서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하셨어요. 역겹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아이는 계속해서 저를 욕했어요. 제가 자해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상담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 아이를 ‘킹콩’이라고 놀리면서 앙갚음을 했어요.”

소년은 방송에서 자신을 끔찍하게 묘사하는 바람에 학교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소년에게 폭력을 행사한 블레이든 씨는 아이 부모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건은 법원까지 갔는데 블레이든 씨는 법정 심리에 참여해 다시금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했습니다. 판사는 그의 행동에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1000달러(한화로 약 81만원) 벌금만 물렸습니다.

한편, ‘60분’에서는 호주 사이버범죄 담당자 줄리 인맨-그랜트가 등장해 호주 청소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청소년 복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도움을 받으려면 올바른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부모들이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