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 놀려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학교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등으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월 19일 밝혔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당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을 놀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습니다. 교실 창문을 연 후, 불 붙인 신문지를 커튼 밑에 놓아 불이 번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5일에는 당진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진의 한 공원 벤치에서 자신이 노인과 성관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이스북 구독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학교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등으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월 19일 밝혔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당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을 놀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습니다. 교실 창문을 연 후, 불 붙인 신문지를 커튼 밑에 놓아 불이 번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5일에는 당진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진의 한 공원 벤치에서 자신이 노인과 성관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