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10대 투숙객 강제추행 펜션 주인… 집행유예

kimgaong@donga.com2018-04-10 17:16:25
공유하기 닫기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10대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펜션 주인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월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상판사 박정제)는 펜션 주인 A 씨(3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투숙객 1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주거침입준강제추행)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 B양(19)은 친구가 일하던 펜션에 찾아갔고, A 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B 양이 잠이 든 사이 A 씨가 B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