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펜션 주인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월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상판사 박정제)는 펜션 주인 A 씨(3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투숙객 1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주거침입준강제추행)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 B양(19)은 친구가 일하던 펜션에 찾아갔고, A 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B 양이 잠이 든 사이 A 씨가 B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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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상판사 박정제)는 펜션 주인 A 씨(3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투숙객 1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주거침입준강제추행)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 B양(19)은 친구가 일하던 펜션에 찾아갔고, A 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B 양이 잠이 든 사이 A 씨가 B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