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3명 공모 인정…징역 10~15년 확정

cja0917@donga.com2018-04-10 1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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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 3명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후 이뤄지는 다섯번째 선고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4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9)에게 징역 15년, 이모 씨(35)에게 징역 12년, 박모 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21∼22일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2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미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자녀(입학예정자 포함)를 둔 남성들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18년, 이 씨에게 징역 13년, 박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했지만,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범행으로 봤다.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취지로 판단,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박 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박 씨로부터 이 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됐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와 같이 준강간미수의 공모를 인정, 김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12년,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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