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3월 30일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전국 35개 지역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물량은 총 1만4189가구다.
행복주택은 청년·대학생·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은 전용 29㎡(약 8.7평)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거주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약 7.8평)에 보증금은 1000~3000만 원, 월 임대료는 8~15만 원이다.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 서울 16곳(신내3-4지구·청왕 8지구 등 2382가구) ▲ 경기·인천 10곳(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7353가구) ▲ 비수도권 9곳(아산·광주·김천 등 4454가구)이다.
올해는 행복주택 청약 자격이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학에 다니거나 소득 활동이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인 경우,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거주할 수 있으나, 거주 중 취업·결혼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거주 가능하다.
행복주택 접수 기간은 ▲ 서울 4월 12~16일 ▲ 서울 외 지역 4월 16일~20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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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날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전국 35개 지역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물량은 총 1만4189가구다.
행복주택은 청년·대학생·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은 전용 29㎡(약 8.7평)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거주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약 7.8평)에 보증금은 1000~3000만 원, 월 임대료는 8~15만 원이다.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 서울 16곳(신내3-4지구·청왕 8지구 등 2382가구) ▲ 경기·인천 10곳(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7353가구) ▲ 비수도권 9곳(아산·광주·김천 등 4454가구)이다.
올해는 행복주택 청약 자격이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학에 다니거나 소득 활동이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인 경우,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거주할 수 있으나, 거주 중 취업·결혼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거주 가능하다.
행복주택 접수 기간은 ▲ 서울 4월 12~16일 ▲ 서울 외 지역 4월 16일~20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