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 서리해 징역형 받은 남성, 9년 만에 무죄

phoebe@donga.com2018-03-31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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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가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탈리아 남성이 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AFP가 3월 28일 전했습니다. 2009년 Puglia 남부 레체 인근에 있는 사유 경작지에서 가지를 훔치던 남성(49)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실업 상태에 있고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살 수 없었던 아버지는 사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경찰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비를 보이지 않았고, 5개월 징역형과 추징금 500유로(한화로 약 66만 원)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처벌은 2개월 형과 추징금 120유로(약 16만 원)로 줄어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레체의 하급 법원이 피고인의 재정적 상황을 인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르 퍼블리카 신문은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이 남자가 “가족의 굶주림을 멈추게 하려고 한 행동한 것이며, 도둑질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지를 훔친 죄를 심판한다며 쓴 혈세가 8000유로(약 1052만 원)나 된다고 대법원이 개탄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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