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또 피해자 생길 듯” 우려

bong087@donga.com2018-03-28 1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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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상수/유튜브 캡처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래퍼 정상수(3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론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월 27일 오후 9시 50분경 정상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상수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1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A 씨와 B 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등을 받고 있다.

정상수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경찰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정상수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만나기 전 음주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이디 russ****는 정상수 영장기각 기사에 “난 납득이 안 가네.. 이 판결 납득되는 사람?”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댓글에 공감을 누른 누리꾼은 18명이었고, 비공감을 누른 이는 1명에 불과했다.

정상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누리꾼들은 정상수의 음주소동이 지난 1년 간 5차례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21일 밤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술집에서 옆자리 남성과 말다툼 끝에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정상수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쇼미더머니6’ 도전을 포기, “자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수는 3개월도 채 안된 지난해 7월 5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또 다시 손님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워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정상수는 난동을 피운 혐의뿐만 아니라 주변 테이블을 걷어차 손님들을 쫓아낸 혐의(재물손괴·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정상수은 며칠 뒤 또 음주 난동을 벌였다. 정상수는 지난해 7월 18일 새벽 서울 관악구 한 쇼핑몰 인근 골목에서 자신이 몰던 뉴 클릭 차량으로 마주 오던 스포티지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정상수와 스포티지 운전자는 서로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4%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수의 음주 난동은 올 초에도 있었다. 정상수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이디 ryu_****는 “구속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저 사람을 위해서도 구속해서 버릇 고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은 “영장기각 때문에 조만간 피해자가 또 생길 거다.. 그래서 상습이라는 것(hjw4****)”, “진심으로 사회에 나와 있으면 안 될 사람인 거 같음(kgre****)”, “이런 사람을 구속 안 시키면 도대체 누굴 구속 시키냐?(shal****)” 등의 의견을 남겼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skdn****는 “구속영장은 기각할 수 있는데 형량은 봐주지 말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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