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폭력 영상이 27일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데이트폭력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데이트폭력 피해 소식이 확산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및 인식 제고 청원”,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등의 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날(오후 2시 45분 기준) 올라온 관련 청원만 12건에 이른다.
한 청원인은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및 인식 제고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이미 ‘가정폭력특례법’이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특례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현재 표창원 의원이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지만 아직은 데이트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련 법안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트폭력의 경우 애정이라는 포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폭력을 깨닫기도(어렵고), 벗어난 후에도 계속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한다”면서 “이미 폭력을 경험하면서 남자친구가 언제든지 다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이 돌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헤어지자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신고를 한다고 해도 현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개인의 애정 문제’로 정리되어 다시 폭력의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보다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덜한 연인 관계라는 점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단순한 폭행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해자는 처벌이 아닌, 주로 사회봉사나 상담 명령을 받는다”며 “이제까지 주먹을 휘둘러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가해자에게 이제부터 때리지 말고 잘 화해해서 다시 잘 살아보라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는 식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 가해자는 체포되면서도 ‘죽일거야’라며 끝까지 협박을 했다. 연인이라고 덮어서는 안 되는 일. 작은 폭력에 예민해야 더 큰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죽을 뻔한 사람을 보았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몇 명 있다”면서 “데이트폭력으로 받는 고통이 가해자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복까지 포함돼 끝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신변보호와 처벌의 강화, 접근 금지 처벌로 성범죄자 수준의 격리, 형사 처벌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22일 부산에 거주하는 여대생 A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교제 3개월째 접어든 동갑내기 남자친구 B 씨로부터 전날 데이트폭력을 당한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 씨가 옷이 벗겨진 채로 B 씨에 끌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체포되기 전에도 저보고 (경찰에) 잘 말해 주지 않으면 저도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협박을 했었다. 끔찍하다”고 밝혔다. 방송 인터뷰를 계기로 관련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초주검이 된 피해여성의 모습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페이스북 구독
부산 데이트폭력 피해 소식이 확산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및 인식 제고 청원”,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등의 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날(오후 2시 45분 기준) 올라온 관련 청원만 12건에 이른다.
한 청원인은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및 인식 제고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이미 ‘가정폭력특례법’이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특례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현재 표창원 의원이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지만 아직은 데이트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련 법안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트폭력의 경우 애정이라는 포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폭력을 깨닫기도(어렵고), 벗어난 후에도 계속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한다”면서 “이미 폭력을 경험하면서 남자친구가 언제든지 다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이 돌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헤어지자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신고를 한다고 해도 현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개인의 애정 문제’로 정리되어 다시 폭력의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보다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덜한 연인 관계라는 점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단순한 폭행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해자는 처벌이 아닌, 주로 사회봉사나 상담 명령을 받는다”며 “이제까지 주먹을 휘둘러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가해자에게 이제부터 때리지 말고 잘 화해해서 다시 잘 살아보라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는 식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 가해자는 체포되면서도 ‘죽일거야’라며 끝까지 협박을 했다. 연인이라고 덮어서는 안 되는 일. 작은 폭력에 예민해야 더 큰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죽을 뻔한 사람을 보았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몇 명 있다”면서 “데이트폭력으로 받는 고통이 가해자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복까지 포함돼 끝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신변보호와 처벌의 강화, 접근 금지 처벌로 성범죄자 수준의 격리, 형사 처벌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22일 부산에 거주하는 여대생 A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교제 3개월째 접어든 동갑내기 남자친구 B 씨로부터 전날 데이트폭력을 당한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 씨가 옷이 벗겨진 채로 B 씨에 끌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체포되기 전에도 저보고 (경찰에) 잘 말해 주지 않으면 저도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협박을 했었다. 끔찍하다”고 밝혔다. 방송 인터뷰를 계기로 관련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초주검이 된 피해여성의 모습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