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모양 산만하다고 귀가조치 된 초등 3학년

phoebe@donga.com2018-03-16 0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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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a Sysakno
“우리 딸은 마녀사냥의 희생자예요!”

‘두발 불량’을 이유로 학교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진 미국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엄마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3월 15일(현지시간) 야후 스타일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 있는 콜롬비아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8살 라일라 시사크노이(Layla Sysaknoi) 양은 유치원 시절부터 옆머리를 독특하게 미는 헤어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2012년 코네티컷 주 뉴타운의 샌디 후크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 헌정 비디오를 유튜브에서 보고 옆머리를 하트 모양으로 깎았다고 어머니 타라(Tara Sysaknoi‧30) 씨는 말했습니다. “라일라가 그 머리 모양을 좋아했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여러 해에 걸쳐 라일라는 다양한 머리 모양을 실험했습니다. 별 모양, 줄무늬, 지그재그로 옆 머리를 면도했습니다. 어떤 머리를 골라도 어머니는 “멋지구나!”라고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3월 5일을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 Tara Sysakno
타라 씨는 “라일라의 선생님이 그렇게 머리를 자르는 게 산만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학교 측에서 전했습니다. 아이는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같은 학교 소속 기관에 다녔습니다. 왜 인제 와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머리가 다시 자랄 때까지 출석정지, 아니면 정학을 받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라일라의 머리가 괜찮다고 했지만, 아이는 달라진 복장에 대해 지역 교육청의 점검을 받아야 했다”라고 타라 씨는 말했습니다.

결국 라일라는 7일 동안 학교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청으로부터 ‘무단결석’ 경고를 받았습니다. 미국 법상 자녀가 무단결석하면 부모는 벌금을 내거나, 심한 경우 복역해야 합니다.

복장 불량으로 학교를 나오지 말랄 때는 언제고 무단결석 판정을 내리다니, 타라 씨는 황당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야후 스타일의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14일 타라 씨는 아이를 학교로 보냈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담임교사가 아이의 머리 모양을 걸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소동도 없었을 거라고 타라 씨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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