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1심서 벌금형…“사기미수 일부만 유죄”

cja0917@donga.com2018-02-08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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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32)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김 씨의 강요로 중절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전 여자친구 최모 씨(34)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2월 8일 사기미수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14년 10월 김 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 씨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은 최 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2014년 5월의 임신과 유산과 관련해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해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임신·유산이 허위인지 알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산 주장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증거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최 씨가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폭행으로 유산했을 여지가 보이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감정결과, 최 씨가 메신저 대화내용을 상당 부분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수정·변작한 증거는 없었다”며 “자신을 보호하고 사건의 내막을 대중에게 정확해 알리기 위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은 등 김 씨의 사생활도 비난할 여지가 많았다”며 “김 씨가 임실중절을 강요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사건 전체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범행 경위, 최 씨가 초범인 점, 최 씨가 김 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와 최 씨의 법적 갈등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최 씨는 2년간 김 씨와 사귀며 총 5차례 임신했는데 두 번째 임신 중인 2014년 5월 김 씨가 최 씨의 배를 때려 유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김 씨가 여러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최 씨가 두 번째 임신을 아예 하지 않았고 폭행으로 인해 유산한 것이 아닌데도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6억 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2015년 4월 “김 씨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며 김 씨를 상대로 총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씨도 같은 해 7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 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임신 중절 강요와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최 씨의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김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최 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밝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는 법정 공방 중인 가운데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친자 확인 검사를 통해 김 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이후 최 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씨를 기소했고,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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