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독주 강권 뿌리치지 못해…다음날 ‘세상 하직’

eunhyang@donga.com2018-02-07 1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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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20대 남성이 회식 다음날 눈을 감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두 살짜리 자식과 아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월 6일 홍콩 영자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남·29)는 지난 2일 회사 회식에 참석했다.

A 씨의 회사는 2월에 있는 중국의 명절인 ‘춘절(春節)’을 앞두고 점심과 저녁 두 차례의 회식을 준비했다. ‘춘절’은 중국의 설날로, 올해 춘절 연휴는 2월 15일부터 21일까지다. 당시 A 씨는 회식 자리에서 회사 사장에게 음주를 강요받았다.

이에 A 씨는 중국술 바이주를 600ml 정도 마셨다. 그가 마셨던 바이주는 알코올 도수(度數)가 50도 이상인 독주다. 

이후 A 씨는 고주망태가 된 채 회사 기숙사로 돌아갔다. 원래 그의 실거주지·고향은 중국 후베이성에 있지만,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광저우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년 전 결혼했으며, 두 살짜리 자식과 아내는 그의 고향에서 살고 있다.

밤 10시쯤 잠든 A 씨는 다음날 새벽 3시쯤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다. 이에 구급대가 와서 응급처치를 실시했지만, A 씨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A 씨의 아내는 “회사는 그가 술을 잘 마실 줄 알고 음주를 강요했다”며 그가 죽은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A 씨가 죽은 원인이 음주 때문인지,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A 씨의 가족에게 4만 위안(한화 69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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