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이 택시로 장거리를 이동해 놓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1월 11일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송모 씨(24)가 불구속 입건됐다고 뉴시스에 밝혔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송 씨는 전날인 10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당진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는 이모 씨(57)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전남 목포를 거쳐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11일 오전 2시 30분께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48만 원이 나왔는데, 송 씨는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 이 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송 씨는 대설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 무작정 택시를 타고 광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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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경찰서는 1월 11일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송모 씨(24)가 불구속 입건됐다고 뉴시스에 밝혔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송 씨는 전날인 10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당진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는 이모 씨(57)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전남 목포를 거쳐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11일 오전 2시 30분께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48만 원이 나왔는데, 송 씨는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 이 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송 씨는 대설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 무작정 택시를 타고 광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