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폭행 가해자 4명 ‘신상정보’ SNS 확산…법적 처벌 받을수도

bong087@donga.com2018-01-09 1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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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가해자 일당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블로그,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선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가해자 4명의 사진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사진 아래에는 가해자의 출생년도와 이름도 적혀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때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온라인에서 가해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확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해 여중생으로 지목된 여학생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방문해 욕설을 남기기도 했다.

2차 피해도 이어졌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한 가해자 부모는 집 주소가 온라인에 공개된 후 집에 돌과 오물이 날아왔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단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가해 학생이 다닌 학교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뺨을 맞은 것. 신상정보 유출이 가져온 또다른 범죄였다.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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