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고급 리조트, 아시아계 종업원 착취 논란

celsetta@donga.com2018-01-04 1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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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A Times
미국 캘리포니아 랜초 팔로스 버디스(Rancho Palos Verdes)지역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가 종업원 착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은 2017년 12월 27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보도되며 확산됐습니다.

‘테라네아 리조트(Terranea Resort)’에서 일하던 인도 출신 종업원 와히드 라만(Wahid Rahman)과 팔락 라시드(Falak Rashid)는 해당 리조트의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은 1년간 인턴 자격으로 근무하며 리조트 주방에서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지원했으나 실제로는 매일 똑 같은 단순작업만 반복하며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착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시드와 라만은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비행기 표 값, 비자 신청비, 취업 알선비 등 명목으로 1만 5000달러(약 1600만 원)을 지불했지만 제대로 일도 배워보지 못 하고 인도 콜카타로 귀향했습니다. 둘은 “꿈을 품고 갔는데 1만 1000달러(약 1170만 원) 빚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호텔직원 연합 유나이트 히어(Unite Here) 대표 변호사 제레미 블라시(Jeremy Blasi)는 “이것은 인신매매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2015년 테라네아 리조트에 인턴 자격으로 취업했다가 일하는 기간 내내 과일 껍질 까기, 샐러드 만들기만 담당해야 했던 필리핀 남성 존 투아슨(Jon Tuason)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요리학교를 다니다 경험을 쌓기 위해 인턴에 지원한 투아슨 씨는 “그 때 나는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과일 까는 기계나 다름없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게 힘들 거라는 각오는 하고 갔지만, 이렇게 아무 것도 배우지 못 하고 단순노동만 하기 위해 돈 들여 미국까지 간 건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드렸습니다.

테라네아 리조트 측은 지난 2011년 최저임금 기준을 어기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110만 달러 규모 집단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초에는 직원들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집단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테라네아 리조트 측은 라시드와 라만의 주장이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리조트 대변인 제시 번즈(Jessie Burns)는 “2011년부터 우리 리조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160명 이상의 호텔업계 종사 지망생들이 값진 경험을 했다. 이들 중 몇몇은 심지어 본인 이름을 내걸고 레스토랑을 차리거나 쉐프로 활약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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