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원 “치과의사 아들, 모친에게 ‘키워준 값’ 내라”

celsetta@donga.com2018-01-04 16:03:05
공유하기 닫기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서 아들 두 명을 키워 치과대학에 보낸 대만 여성이 노후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리했습니다.

1월 2일 BBC등 외신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여성 뤄(Luo) 모 씨는 1997년 당시 스무 살이던 아들들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인 자신이 힘들게 자식들을 부양하고 학비를 댔으니, 아들들이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서 월수입이 생긴 뒤에는 매 달 순이익의 60%를 모친 노후자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뤄 씨는 아들들이 2003년 의사가 된 뒤에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아들들은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자식을 키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호소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뤄 씨는 본인 또한 치과의사로, 이혼 전에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이혼 뒤 혼자 병원을 운영하며 아들들을 대학에 보낸 뤄 씨는 훗날 두 아들이 나이 든 자신을 외면할까 봐 걱정이 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뤄 씨가 아들들로부터 받아야 할 총액은 아들 한 명 당 50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8억 원)입니다.

둘째 아들 추(Chu)모 씨는 “어머니와 계약서를 썼을 당시 나는 갓 스무 살이어서 아는 것이 없었으며, 이미 어머니 병원에서 수 년 간 일을 도우며 어머니에게 돈을 벌어 주었기에 이 이상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 씨가 계약서 작성 당시 법적 성인이었기에 계약 내용을 무효로 돌릴 수 없으며, 양육비에 ‘이자’까지 합쳐서 총 96만 7000달러(한화 약 10억 원)를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만 민법에는 ‘효도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부모가 ‘불효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한편 큰아들은 어머니와 합의를 거쳐 소송을 취하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