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사람들이 ‘공공장소 음주금지’에 대처하는 방법

celsetta@donga.com2018-01-03 14:03:00
공유하기 닫기
사진=BBC
뉴질랜드에서는 연말연시에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250뉴질랜드 달러(약 18만 8000원) 벌금을 내거나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새해 주취난동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명절 기분에 취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쉽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강가나 바닷가에 모여 맥주 한 잔 하며 새해를 축하하고 싶었던 코로만델 주민들은 묘안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들은 모래를 퍼다가 타이루아(Tairua) 강 어귀에 아주 작은 모래섬을 만든 뒤 그 위에 올라가 불꽃놀이를 감상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장소가 아니라 ‘국제 해역(公海·international waters)’에서 마신 것”이라며 능청스럽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즐거운 모래 섬 파티 사진은 지역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에 올라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민들은 “키위(뉴질랜드인을 뜻함)들에게 유머감각이 살아있다는 걸 잘 보여주었다”, “맥주 한 잔 하려고 섬까지 만들다니”, “정말 유쾌하네”라며 즐거워했습니다.

주민들의 대처법이 기발하기는 하지만, 경찰도 과연 이들의 행위를 무죄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코로만델 지역 경찰관 존 켈리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재미있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파티를 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저도 끼워달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