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중국의 30대 과외 교사가 징역 12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시 하이뎬(海淀) 인민법원은 26일 17세 여학생 A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 교사 쩌우 밍우(39)에게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석방 후 5년 동안 미성년자와 관련된 교육업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쩌우는 2015년 10월부터 A 양의 과외 교사를 맡아 A 양 집에 드나들었다. A 양 부모는 실력 있는 교사로 알려진 쩌우를 시간당 700위안(약 11만5000원), 연봉 16만 위안(약 2600만 원)에 고용했다.
하지만 쩌우는 2016년 3월부터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A 양의 집에서 진행된 수업 도중 A 양의 신체를 더듬고 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성관계까지 강요한 것.
쩌우의 범행은 이를 견디다 못한 A 양이 부모에게 ‘방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달라’고 조른 이후인 지난해 12월에서야 드러났다.
영상에는 쩌우가 A 양에게 키스를 하려는 등 성추행하는 장면과 A 양이 이를 계속 거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CCTV 영상을 보고 격분한 A 양의 아버지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쩌우는 법정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며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A 양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쩌우와 A 양이 주고받은 위챗(중국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메시지에는 애정이 담긴 메시지도,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는 걸 암시하는 어떠한 내용도 없었다.
재판부는 쩌우가 교사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쩌우는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